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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김우영 세무칼럼] ③ 연말정산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매년 1월만 되면 ‘13월의 보너스를 꼼꼼히 챙겨라!’, ‘연말정산 카드테크’, ‘똑똑한 연말정산’ 등 언론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연말정산 뉴스 일색이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려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큰 관심을 갖는 항목 중 하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고 생각한다.

세무사일을 하다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신용카드 사용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으로 1998년 8월 31일 신설되었다.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사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정부의 계획은 보기좋게 성공하여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율 세계 1 위를 자랑하게 되었고 세수확보도 매년 초과달성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그럼 신용카드 사용에 앞장 선 대가로 근로자들에게는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아보자.

연봉 4,500만원의 근로자 A씨는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두 자녀와 같이 생활을 하며 올해 총 2,0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연간 총 226만4,520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올해 2,000만원의 카드를 사용했기에 납부세액의 절반인 100만원정도는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에 따라 계산해보면 2,000만원의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1만2,500원이고, A씨에게 적용되는 세율 16.5%(지방소득세포함)를 적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해 돌려받게 되는 세금은 21만6,562원이다.

21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며 열심히 월급에 절반 가까운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 치고는 다소 부족한 액수가 아닐까 싶다.

신용카드 사용공제는 그 산식이 복잡하고 공제금액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자극적인 언론 기사와 정부의 발표 등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혜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더 슬픈 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일몰규정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기한을 2002년으로 총 3년만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였다. 그러나 시한이 가까워 올수록 서민증세라는 근로자들의 반발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현재는 2019년을 시한으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계속 연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도의 취지와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19년에 신용카드공제가 사라지고 신용카드 사용율이 급감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의 행동을 예상해보기 바란다.


[*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는 무관한 필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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