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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8월말까지 하세요"

납세자에 뉴스레터 발송, 예납액 자기 계산 서비스 제공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중간 예납을 알려주는 뉴스레터를 납세자들에게 보내고, 신고예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법인의 소득과 비용을 신고해야한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으면 8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와 함께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연도 납부한 세액이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서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해 예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66만9천 개보다 5만3천 개가 증가한 72만2천 개로 집계됐다.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신고와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는 법인 전체의 정상납부세액을 알려주는 '일괄조회' 서비스와 납세자의 신고서를 자동계산 해주는 '세무대리인 미리채움' 서비스가 추가돼 납부자의 편의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8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첫 화면에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팝업창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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