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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위해 '신차 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기재부, 경제활력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장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승용차 개소세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세 인하 연장 방안을 공개했다.


승용차 구입시 소비세를 인한하는 방안은 지난해 실시돼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만 시행하려 했으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경제 활력을 위해 올 연말까지 다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었다. 지난해 7월 시행할 때는 지난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지만 올해 들어와 상반기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구매자는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까지 총 215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었지만 소비세 인하에 따라 15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한편, 미세먼지 등 환경보후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지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시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따라서 올해 경유차를 폐지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와 경유차 폐지에 따른 소비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게된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3500만원짜리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 받아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52만원으로 줄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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