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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세금체납 처분·징수 유예

민생안정 지원위해 체납처분유예, 세무검증 배제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함께 국세청도 이들의 세무부담을 축소 하고 세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16일 내놨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해서 국민경제에 온기를 확산"하겠다며, 각종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세금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2017년 2분기 기준 14만5천명, 3.1조를 2018년 2분기로 납부유예하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이밖에도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7월말 현재 473명이며 체납액은 72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국세청은 또,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51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는다.


단,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우너하기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 검토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예상 지급규모는 280만 가구 약 1.8조원, 내연에는 445만 가구 4.7조원으로 예상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7월말 현재 대상 근로자 236만 명중 224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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