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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30일까지 신청

수입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2-4% 근로자수 증가 업체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고용증가 정책에 힘을 보탠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세정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은 11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발표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2017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수입금액(=매출)이 1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단, 대그룹계열사와 자산이 2천억 원이 넘는 기업, 전문용역회사는 수입금액이 5백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상 기업들 가운데 올해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된다.


수입금액이 3백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2% 증가시키면 되고, 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4% 증가시키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말 상시근로자수를 개월 수로 나눈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서는 2017과세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계획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제출기한은 이달 말인 11월 30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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