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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제개편] ① 기업들 법인세 인하 최우선 요구

법인세인하 37.3%, 투자지원 28.2%, 수출지원 19.1% 順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201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올해 세제개편의 과제로 법인세 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돼야할 주요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응답한 기업은 60개사였다.


한경연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어떤 내용이 세제개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응답기업 가운데 37.3%의 기업이 법인세인하를 꼽아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28.2%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투자활성화 지원을 요구했다.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도 19.1%를 차지했고, 고용창출 지원은 8.2%,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7.3%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 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의 세부담을 가장 많이 늘린 것이 어떤 세제냐'라는 질문에 법인세율 인상 부담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결국 그동안 가장 부담이 컸던 법인세율을 올해 반영되어야할 세제개편 항목의 첫 번째로 꼽은 것이다.


그 다음은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이 32.8%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가 21.3%, 고용창출투지세액공제 폐지가 4.9%, 일반 R&D 세액공제율 축소가 3.3%로 뒤를 이었다. 




■ 투자활성화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필요 1위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세제개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으로 28.8%의 기업이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가 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 인상'이 15.3%, '가속상각제도 확대'가 8.5%로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 조세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행기간을 늘리고 대상자산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기간도 2026년까지로 길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물었다.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는 1. 투자세액공제율을 1% → 2%로 인상하고, 2.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2019년말에서 2021년말까지 일몰을 연장하며, 3. 가속상각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확대하는 방안을 말한다.


기업들은 투자인센티브 3종이 효과가 없거나(21.7%), 효과가 제한적(40.0%)이라고 대답해서 부정적 응답이 61.7%로 높게 나타났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했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이 18.3%로 긍정적 기대는 20.0%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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