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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상생세제는 환류세제 연장"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27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는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환류대상과 가중치가 일부 조정된 것 이외에는 기본구조와 적용대상이 올해 일몰 종료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가 된 배당, 투자(토지분)를 제외하고 법인세율 인상되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구간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등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노력했으나 동 제도의 적용대상 및 기본구조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인 연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실효성 미미하고 위헌 소지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와 유사...문제 우려" 

이 보고서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책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책 실효성이 미미했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2015년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적 중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하여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에 충분치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가집계한 자료(’15∼’16.4月)에 따르면 환류금액 총 139조 5천억 원 중 투자가 100.8조원(72.3%), 배당이 33.8조원(24.2%), 임금증가가 4.8조원(3.4%)으로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세수 469억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기업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도 동일한 법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에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기업소득이 반드시 가계소득으로 환류된다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6년 내부유보과세의 경제적 효과가 한정적이기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배당소득 적자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사익의 침해가 발생했고 그 사익의 침해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익(가계소득증대)보다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실효성이 없고 위헌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오히려 세수감소와 경제적 효율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과세(20%)하는 제도이며 2018년부터 3년 한시 적용한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추가과세(10%)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해 올해 일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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