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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장어' 과장광고 · 갑질행태 '철퇴'

'무한장어' 가맹본부(무한컴퍼니)에 과징금 9천만원 부과


가맹희망자에게 기초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과장홍보로 약 8억원을 직접 수령해 온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의 갑질행태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컴퍼니가 10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 체결과정에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제공하지 않고,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없이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하여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고 강조했다.


무한장어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고, 이들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약 1억 4백만원 ~ 1억 1200만 원의 비용을 요구 받았다.

 

그러면서 무한장어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무한장어는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후,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가맹법도 위반했다.


즉,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0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 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에 근거해서 무한장어에 대해 시정․교육 명령과 과징금 9000만 원 부과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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