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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시민단체, “국민연금, KT&G 사장후보 지지표명 강력 규탄”

" 국민연금, KT&G 방경만 사장 선임 지지는 스튜어드십 코드 위배!”
“수년간 찬성 100% 기록한 KT&G 경영위 실체는 사장과 부사장 2인”
“KT&G는 장점마을 암 발병, 직원 의결권 위임 강요 등 각종 의혹”
"경찰 수사중인 범죄혐의자 방경만 후보 지지는 국민정서 배반 행위”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지난 21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KT&G 지분 약 6.3%를 보유한 3대 주주자격으로 3월 28일 대전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수석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하기로 결정하는 등 상장사 20곳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KT&G 최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과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 지분 약 1%) 및 지분 40%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 등은 방경만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 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이, KT&G 사장 선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들은 방경만 사장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등에서 발병한 집단 암에 책임이 있는 KT&G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 4회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공개사과와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약 20여 차례나 개최했지만, KT&G 등은 묵묵부답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사실상 철저하게 묵살했다”면서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처리한 연초박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장점마을의 경우, 주민 90여 명 중 45명 암 발병, 20여 명 사망” 등 환경참사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국민연금은 KT&G의 대주주임과 동시에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해 경영진의 도덕성과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발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혐의자인 방경만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정서와 상식 등 국민 눈높이에 배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최대 주주인 국책기관 기업은행이 KT&G 경영진의 경영실적과 도덕성이 국민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고 판단하여 사장 후보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고, 시민단체들도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크게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현 경영진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다.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기업은행과 사외이사 후보자 등은 앞으로 KT&G 방경만 후보자를 비롯한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않은 사외이사 등을 견제할 방안을 빨리 제시하라!”면서 KT&G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KT&G가 수년 동안 단 2명으로 경영위를 구성하여 참석·찬성·가결률이 각 100%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그 실체는 현 사장 후보인 방경만 수석부사장과 백복인 사장으로서 사실상 아무런 견제와 감시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막강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면서 “사외이사들의 외유성 호화출장,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등 의혹으로 고발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경영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범죄 혐의 의혹 방경만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KT&G 경영위원회는 특정 항목의 자본금 5% 이상, 자산 10% 이상을 제외하고 ▲500억 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200억 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200억 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권한 ▲100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 채무면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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