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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김우영 세무칼럼]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보다 가업승계 의지가 중요"

공제금액 최대 500억원...공제후 지켜야할 요건과 사후관리 필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5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금 50억원을 상속받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약 20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45억원 정도이다.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지만 흙수저인 필자의 생각에도 세금이 다소 과하지 않나 싶다.

여하튼 상속자산이 현금이라면 세금을 납부할 돈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부모님이 경영하시던 법인을 상속받으면 어찌될까?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100억원 짜리 법인이라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45억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주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영을 위해서는 이를 다시 취득해야할 것이고, 이 경우 상속인은 취득권한이 없어 특수관계자가 공매시장에서 사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금액이 유찰되면 공매가액이 낮아져 과세당국에게도 손해가 된다. 악의적인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방어도 어려워 질 것이다.

높은 세율, 많은 세금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경영권을 잃어 가업을 승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제해주어 상속세를 절세하게 하는 규정이다. 10년이상 경영했을때는 공제규모가 200억원이며, 20년 이상 경영시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시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세법에서 가장 큰 공제이다.

절세혜택도 엄청나서 500억원을 공제받게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이 무려 245억원이다.

공제금액이 워낙에 크다보니 공제를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 지켜야할 요건이 있고, 공제 후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한다.

이에 대해 다 설명을 하는 것은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사후관리는 상속인이 10년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내에서는 변경가능)

4차산업혁명시대, 하루가 멀다고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에 10년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라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다. 

두번째 사후관리는 상속인이 10년간 최소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하게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2개 년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을 내어 이를 최소고용인원으로 정하고 상속후 10년내 매년 정규직근로자수를 평균내어 최소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면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또, 10년이 경과하더라도 10년 평균 정규직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하면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가업을 상속하면서 고용유지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업승계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 일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지금처럼 고용이 불안정하고, 또 직원의 이직도 잦은 시대에 10년간 최소고용인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것들은 사실 상속인의 의지밖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의 공제금액이 아니라 가업을 승계하고 유지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들고, 중분류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해지며, 중견기업의 고용인원수 요건도 120%에서 100%로 감소하는 것으로 개정이 예고되어있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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