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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김우영 세무칼럼] ⑩ 법인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상여금ㆍ퇴직금 지급, 세법·상법 절차 지키지 않으면 세금 납부해야...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과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성과와 법인세 절세 등 다양한 목적과 계획으로 지출되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법인의 운영에도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세법과 상법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 등에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임원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법인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수령한 임원의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추후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정관변경의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한다.

정관에 상여금 등을 추가하는 경우, 상법에 규정된 정관변경의 절차를 예로 들어보면

1. 주주총회일 2주전 소집통지

2. 주주 출석(출석 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수 1/3이상)
3. 주주총회 개회
4. 의안심의 및 특별결의(출석 주주 2/3 이상 결의)
5. 폐회 및 의사록 작성 참석이사 전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절차를 통해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정관변경 등의 과정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결의에 효력이 발생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결의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진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절차에 따라 임원의 상여금 등의 규정을 정하였어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지 않다면 이를 인정받지 못 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모든 임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지 않은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원보수규정은 그 작성에 있어 관련 법령의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함은 물론 규정의 내용 또한 전문가의 도움과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료를 꾸며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진행하지 않은 주주총회 등의 소집부터 폐회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진실성이 있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지라도 그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 두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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