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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김우영 세무칼럼] ⑥ 탈세의 위험

"세금 아끼려다 범죄자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



세무사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보니, 세금 상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을 줄여달라는 상담이다.

세법에 정해진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법이야 얼마든지 세무사가 상담할 수 있겠지만, 더러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탈세방법을 문의하는 사람이 있다.

워낙 뉴스나 기사를 통해 탈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일까?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탈세를 하지 않으면 바보인냥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번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다. 세무사일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부가가치세가 납세자들이 가장 아까워 하는 세금이다. 매 신고때 마다 부가세를 줄여달라고, 줄일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거래에서만 계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추가 발생시키는 방법뿐이다.

만약 매출을 누락하는 납세자라면 이미 부가세가 적어 더 줄여달라고 문의할 일이 없다. 부가세를 줄여달라는 납세자는 대부분 매입이 부족한 경우이다. 

앞서 말했듯 매입이 부족하면 추가 매입을 발생시켜야만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추가 매입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판매하는 자를 ‘자료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줄이려면 1,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구입해야한다. 이같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20~30% 정도로 거래되기 마련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30만원정도를 지출하여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100만원 줄이고, 공급가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게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판매자 ‘자료상’ 입장에서는 어떨까? 30만원을 받아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납부해야하고 매출액으로 1,000만원이 잡혀 이에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럼 자료상이 세금을 납부할까? 자료상은 매입이 필요한 수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수억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체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에서는 큰 매출에도 불구하고 체납중인 자료상을 수상히 여겨, 결국 관련 거래가 무자료 거래였음을 파악하여 거래업체 전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거래업체의 경우 탈루한 세금에 대한 본세는 물론 부정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나아가 조세범으로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포탈세액 등에 따라 2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3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이 아까워한 위법한 행동으로 자신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탈세는 마약과 같아서 순간의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어느새 중독되어 언젠가는 납세자를 파멸로 인도한다.

성실납세를 통해 가족과 친구에게 당당하고 멋진 납세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는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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