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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윤정부는 부자감세 중단하라…정부 역할 포기하나"

지방교부세 18.6조↓·종부세↓…지방 세수 2.6조↓
20조 넘는 지방 재정 감축…지방 살림살이 파탄
올해도 세수부족 경고등↑‥ 감세 명분·이유 없어
민생 살리기 역행‥부자감세, 국회 동조해선 안돼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현 정부의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 폐지하려는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단체가 나서 "이는 정부 역할의 포기이며 부자 감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기점으로 거대양당은 전체 국민 중의 5%도 되지 않는 ‘부자감세’ 경쟁을 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1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이미 도를 넘었고,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각종 감세와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자들에게 이제 세금면제까지 해주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민주당도 감세가 재정 건정성을 위협한다며 비판했지만,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협의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상속세 완화, 종부세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가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있어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상속세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의 77.3%(14조 8,957억원)가 상속재산 500억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0.16%)에게 부과된 만큼, 이들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은 28.9%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담세율(결정세액/과세가액)은 14.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로 인하여 전체 상속세 신고인원 중 과세인원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슈퍼부자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과도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부자감세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더라도 상속세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으로, 세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대한도 제시했다. 

*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한편,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10분위 결정현황에서, 상위 30%가 결정세액의 91.2%(주택분 83.2%)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지금도 시세 40억 원의 강남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인하 조치로 인해 고가·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이 ‘22년 48만 3,454명에서 ‘23년 2,597명으로 무려 99.5% 줄어들었다."면서 "정부 주장과 달리 종부세 폐지의 혜택은 극소수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거리가 먼 부자감세에 국회가 또다시 동조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56.4조 원 이라는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만큼, 부족한 세수를 채우지는 못할망정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종부세액은 재정 기반이 약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사용,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상당한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시대적 흐름과 민생 살리기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며, "정부와 국회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퇴행한 조세 정책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 촉구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종부세 감세로 인해 ‘23년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2.6조원 줄어들어  우리 사회 자산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감세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은 낮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에 이어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세가 아닌 증세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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