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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 쟁점] ① "점심은 5000원짜리만 먹으라고?"

식대 소득공제한도14년 째 5000원, 자가운전보조금 35년간 제자리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서울 인쇄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설렁탕값 8000원을 지불하며 왠지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몰랐는데 지난 2월 소득신고를 하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식대가 하루 5000원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5000원을 초과한 3000원에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왠지 본인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7조2 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식대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5000원 꼴이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하루 식사비가 5000원이면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식대가 하루 5000원이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5000원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와 직장인들의 설명이다. 


A씨는 "요즘 5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건 라면에 공기밥 하나 추가하는 것 뿐이다. 김밥 한 줄도 더 시켜먹지 못한다"면서 "7, 80년대도 아니고 매일 라면에 밥이나 말아 먹고 일하라는 게 나라가 정한 기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행정안전부 물가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외식비 가격은 비빔밥의 평균가격이 8038원, 김치찌개가 5923원, 냉면 8192원, 칼국수가 6577원이다. 현행 비과세 식대 5000원보다 20~60% 비싸다.


특히 최근 외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A씨가 라면에 김밥도 더 시켜먹지 못한다고 한 불만이 괜한 투정이 아니다.




■ 10~35년 전에 만들어진 비과세 한도 지금까지 적용

 

이렇게 근로자의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식대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는 이 금액이 정해진 시기가 2003년이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무려 14년 동안 정부로 부터 하루 5000원 이하의 식사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십년 동안 한도가 오르지 않은 비과세급여는 식대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식대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 교원 연구활동비, 선원 승선수당, 벽지수당 등 여러 비과세급여가 10~30 여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급여 한도는 20만원인데 이 금액은 1983년에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다. 무려 35년 동안 비과세 한도가 동일한 금액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라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업무 목적상 어쩔 수 없이 자기차를 사용해야 하는 직원들은 35년 전에 만들어진 한도를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도 교원이나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활동비 한도도 1991년에 개정된 후 27년 동안 오르지 않았고, 사무직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1995년 100만원으로 개정된 후 23년 동안 그대로다. 선원 승선수당도 19년 동안 그대로고 직원들이 산간도서 지역에 근무할 때 받는 벽지수당도 10년 동안 20만원에서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



 

■ "현실에 맞는 법개정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높여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은 매년 세법개정(안)을 작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법인세율이나 부동산 세제, 담배세 등 주요 이슈들에만 집중하고 근로자들의 한끼 식사비나 실비 수당은 공론화 과정에서 늘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생활 10년차인 B씨도 기자의 설명을 듣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가 왜 여태까지 5000원 인지 몰랐다"며 "세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5000원을 들고 식당에 가봤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부나 정치권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쟁점법안이나 선심성 정책에만 몰두하지말고 근로자와 기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데도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수십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현행 물가 수준을 반영해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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