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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 쟁점] ② 가산세 무서워 수정신고 못한다

미납세금+가산세+지연이자+과태료..."배보다 배꼽이 크다"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적게 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벌금(罰金) 성격의 가산세와 지연이자, 그리고 과태료 등이 붙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벌과금이 너무 커서 세금 원본보다 커진다면 아무래도 수정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세법상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율은 10~40% (국제거래 60%)이다. 거기에 세금을 늦게 냈기 때문에 연 10.95%로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즉 지연이자가 따라 붙는다. 4~5년 마다 실시되는 세무조사에서 잘못된 항목이 발견되면 지연이자만 40~50%가 더 붙는다. 또, 잘못 신고된 항목이 현금매출과 관련이 있으면 여기에 과태료 50%가 또 얹어진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조세회피 아닌 단순 실수에도, 스스로 자진 신고해도 영락없이 가산세 부과


기업 현장에 있는 세무담당자에 따르면 세액을 적게 신고한 원인의 대부분이 기재 오류나 항목분류 오류 등 담당자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A 세무팀장은 "수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의도적인 탈루로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모두 담당자들이 잘못 기재했거나, 아니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항목을 다르게 분류하는 바람에 신고가 누락된 것이었다"면서 "세무조사관도 조사를 하면서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현행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며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영업을 하다보면 제품의 규격과 사양에 따라 적용세율이 복잡해서 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이런경우, 알면서도 과소하게 신고를 했다고 '부정과소신고'로 간주돼 최고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소연한다.


업계에서는 탈세 목적이 아닌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현장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낮춰 자발적 시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오류를 발견해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세무당국에 적발된 경우와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가산세의 취지가 조세회피나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수를 발견하고 스스로 다시 성실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상응하는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 돌려줄 때는 1.8%, 받아갈 때는 10.95% "과세당국 갑질"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현행 가산세제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정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즉 '납부 지연이자'라고 입을 모은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하루 1만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0.95%에 달한다.


많은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세무신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어서 한번 신고를 하고 나면 다시 들여다 볼 여력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결국 과소신고한 내역도 4~5년에 한 번 치르는 세무조사때나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지연이자가 최대 40~50%에 달하게 된다고 울상을 짓는다.


세무업계나 학계에서도 10.95%에 달하는 이자율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해왔다. 무엇보다 시중금리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더 낸 납부자에게 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1.8%다. 이 이자율은 2012년 4.0% 였지만 그동안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1.6%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3월 1.8%로 다시 조금 올랐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금을 덜 낸 납부자에게 돈을 받아갈 때 적용하는 가산세 이자율은 2012년 10.95%로 지정된 후 6년 째 그대로다.  



지난 6년 사이 기준금리는 3.0%에서 1.5%로 절반으로 떨어졌고 환급 이자율은 4.0%에서 1.8%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가산세 이자율만 지금보다 금리가 2배나 높았던 2012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성실납부 유도보다 제재 측면이 강하다"


한국세무학회가 지난해 12월 전현직 세무공무원, 조세전공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세전문가들의 86.6%가 현행 세법의 제제 수준이 너무 과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도 연 10.95%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너무 지나치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또, 이들이 제시한 적정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3.65%로 현행 가산세율보다 7.3%p나 적었는데, 특히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47%가 3.65%를 적정 가산세율로 꼽았다. 현행 환급 이자율의 두 배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과소납부 내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폭을 확대해 성실납부를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세법에는 자발적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후 6개월내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지만 6개월 이후 1년 내에는 20%, 2년까지는 10%를 감면해주고 2년이 넘으면 감면이 없다. 지방세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규정이 아예 없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금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 건수도 체납 금액도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가산세와 감면 규정이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도 가산세 부담에 비해 자진신고 감면율이 턱없이 낮고 적용기간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감면 수준만으로는 여전히 자진신고를 망설이게 된다고 털어놓는다.  


조세업계에서는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에 대한 유인책과 성실하지 못한 경우의 제재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하는데 지금의 규정은 제재측면만 강조돼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다보니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제재가 결합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라는 헌법적 논란과 더불어 납세자의 자발성마저 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발적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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