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30일까지 신청

수입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2-4% 근로자수 증가 업체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고용증가 정책에 힘을 보탠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세정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은 11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발표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2017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수입금액(=매출)이 1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단, 대그룹계열사와 자산이 2천억 원이 넘는 기업, 전문용역회사는 수입금액이 5백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상 기업들 가운데 올해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된다.


수입금액이 3백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2% 증가시키면 되고, 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4% 증가시키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말 상시근로자수를 개월 수로 나눈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서는 2017과세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계획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제출기한은 이달 말인 11월 30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매일헬스뉴트리션, 대한근감소증학회 학술대회서 연구결과 발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 자회사인 매일헬스뉴트리션(대표 박석준)이 지난 16일 서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대한근감소증학회 제16차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매일헬스뉴트리션 사코페니아연구소는 노쇠를 예방하고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남해군 노쇠위험군 고령자 대상 근력 및 근기능 개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매일헬스뉴트리션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중인 노쇠위험군 평균연령 77세의 고령자 1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단백질 영양공급, 운동, 질병관리로 구성된 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근력의 지표인 악력과 걷기 속도,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근기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일헬스뉴트리션은 2021년부터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지역 노인들의 노쇠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1년 10월 매일유업에서 분사한 매일헬스뉴트리션은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셀렉스 단백질 제품’을 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