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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 쟁점] ⑤ 공동경영하려면 세금 더 내라

지분율 50:50 이면 배당소득세 20% 추가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두 기업이 합작 사업을 위해 합작회사에 50대50으로 출자를 하고 경영권과 이익을 똑같이 공유하기로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현행 세법이, 다른 회사에 50%를 출자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30%만 감면해 주는 반면, 1 주(株)라도 더 많이 출자해 50%가 넘어가면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한 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정부는 소득이 생겼다며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당금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낸 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각 국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 지분율 구간에 따라 감면비율 결정...1 주(株) 차이에 감면율 20~50% 달라져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3에는 배당소득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익금불산입(=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놨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50% 이하를 출자했을 경우 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30%를 소득에서 감면해준다. 그리고 50%를 초과해 100% 미만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고, 100% 출자했다면 배당금 전액을 회사의 소득에서 빼준다. 단 1 주 차이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20% 또는 50%나 차이가 나게된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선심 쓰듯 30%, 50%를 깍아준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임원은 "이중과세 문제의 본질은 동일한 소득에 세금을 두번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배당을 주고받은 회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최근에는 비과세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제도는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를 위해 지분율 기준 등 조세논리를 비껴간 묘한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증권회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나 지주회사 등에 적용되는 감면비율에 비해 일반법인의 감면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도 불만을 키우는 이유다. 


기관투자자와 지주회사는 각각 10%, 40%만 출자해도 80~90%를 감면 받는 반면, 일반회사는 50%를 출자해도 감면비율이 30% 밖에 안된다. 아무리 기관투자자나 지주회사가 특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일반 법인과 적용기준 차이가 너무 커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위험 때문에 공동경영하는데, 세금 더 내라니..."


무엇보다, 기업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경영을 하게 됐는데 1 주 차이로 세금이 20% 늘어난다는 점이다. 과세 당국이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기업들이 합작을 하는 이유는 기술결합,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자금과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굳이 50대50으로 지분을 똑같이 나누는 이유는 사업의 위험 때문이라고 기업들은 말한다. 


수익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갖겠지만, 신기술의 개발이나 불투명한 시장 진입 등 사업 리스크가 큰 경우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율을 똑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것. 


4차산업 장비를 개발하는 A회사의 한 간부는 "로봇, 증강현실 등 앞으로 핵심산업으로 떠오를 것이 명확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감행했다"면서, "하지만 이 분야의 기술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회사와 50대50으로 출자해 실패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철강 첨가물을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는 "지난 수년간, 중국 철강의 저가공세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신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몇년간 겪은 어려움을 생각할 때 언제 또 시장이 요동칠지 몰라 단독 개발보다는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합작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은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회사의 세무담당자는 "태생적으로 50% + 1주를 취득할 수 없는 50:50 합작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50%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당 사업구조에 Penalty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는 왜 기업들이 공동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세 전문가들도 많은 기업들이 50대50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현행 50% '초과'로 되어 있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당장 개정이 어려우면, 예비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비율을 50%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는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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