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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돼지열병, 태풍, 일본수출규제 피해자 납부연장

12월2일까지 납부...미납부시 3% 가산금 부담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국세청은 오는 12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한다고 공지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월 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3일까지 분납대상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의 2분의 1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태풍피해,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에게 나부세액을 연기해주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 직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내년 3월 2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또, 태풍피해,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도 최대 2년 간 납부를 연장받을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를 연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란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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