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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제개편안 "근로자·기업 현장 실상 외면했다"

가산세 '찔끔' 인하, 근로자 식대공제 14년 동안 방치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김동연 경제팀이 그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작성한 '2018년 세제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 본 납세자들은 정부가 부동산과 복지지출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가산세율 조정, 비과세급여 조정 등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부분에는 소흘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가산세율의 경우 현행 미납기간 1일에 0.03% 부과하던 것을 0.025%로 그야말로 '찔끔' 인하했고, 14년 동안 5000원에 묶여 있는 근로자 비과세 식대는 아예 외면됐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한 세제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뒀다"고 올해 세제개편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수(稅收)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기조를 뒤받침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장려금 확충 등 복지지출을 늘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세전문가들은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3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제 조정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세무신고를 잘못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그에 따라 붙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납부지연이자율)'의 경우 연 10.95%로 국가가 세금을 잘못 징수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세율 1.8%와 크게 차이가 난다. 또 시중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지난 6년 동안 고정돼 있어 현재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번 개편안에 이를 감안해 가산세율을 연 9.125%로 인하했지만 인하폭이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세무학회가 전현직 세무공무원, 조세전공교수,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정 가산세율은 환급세율 1.8%의 두 배 수준인 3.65%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도 꾸준히 요구해왔다.




과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각 나라별로 다른 세제와 세율 차이를 감안해 '일괄 공제한도'를 병행해 적용했으나 2015년 부터 '국가별 공제한도'만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때문에 해외사업장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또 내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해외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울상을 짓는다.


실제 국세청 통계를 봐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모는 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 24%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제액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세수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기업들이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50:50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20% 추가 납부해야하는 배당소득공제 제도의 개선 요구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또, 일반 근로자들의 비과세 식대가 14년 동안 하루 5000원으로 묶여 있는 것,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급여 한도가 35년 동안 20만원으로 묶여 있는 것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외면돼 근로자들은 '5000원으로 식당을 한번 가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세업계에서는 이번 새제개편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항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반 근로자나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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