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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윤석열 정부에 '법인세 개선 7대 과제' 전달

세율 인하ㆍ구간 단순화ㆍ최저한세 폐지ㆍR&D지원 확대ㆍ상생협력 폐지ㆍ결손금 이월 확대ㆍ국외 배당 비과세ㆍ연결납세 확대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모임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왔던 법인세 개선 필요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새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세제개선 과제는, 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②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③ R&D 세제지원 확대, ④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⑤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⑥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⑦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가지로, 오랫동안 기업들이 정부에 요청해왔던 세제들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4%로 OECD 평균 2.6%보다 높아 35개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19.6%로, OECD 평균 13.0%보다 높고 35개국 중 4위에 랭크돼있다.

한국 법인세, 부담률 및 OECD 순위 (%, 위)


전경련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6.94% 높아지고, 실업률은 1.9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전경련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전경련은 한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등 법인세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2011~2021년) 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2.2%p 인하(23.7% → 21.5%)했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G7 국가는 평균 5.8%p 인하(26.7% → 20.9%)하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과표구간을 확대(3 → 4단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 → 25.0%로 3.0%p 인상했다.

최근 10년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 20%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간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10%, 200억원까지 20%, 3천억원까지 22%, 3천억원 초과할 경우 25%를 적용한다. 

전경련은 이러한 4단계 구간을 2억원 이하일 때 8% 그리고 2억원을 초과할 때 20%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최저한세제도의 폐지(완화)

법인세 최저한세제도는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결정된 법인세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로서, 법인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이하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기업이 신고한 총 세액공제액 가운데 R&D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공제 46.5%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저한세가 기업의 R&D투자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6개 국가(한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뿐이라고 밝히며,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 3.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으로 인해 민간 R&D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 대기업의 R&D 투자액은 민간 R&D 총 투자액의 6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간 R&D는 2000년~2009년까지 연평균 12.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2015년에는 연평균 9.3%, 2016∼2020년에는 7.6%로 둔화됐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계속 축소되어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2013년 3∼6% → 2014년 3~4% → 2015, 2016년 2∼3% → 2017년 1∼3% → 2018년 이후에는 0∼2%로 조사됐다.

R&D 조세지원율(’21년 기준)
주 : R&D 조세지원율(1-B지수)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나타내며, 조세지원율이 2%이면 100만큼 R&D 투자를 하였을 때 2만큼의 조세지원을 받는 효과

이에 전경련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을 0~2% → 3~6%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 4.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① 투자, ② 임금 증가, ③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이하 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미환류소득의 20%)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기업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5년 도입 당시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2017년 세법개정으로 배당이 환류방식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경련은 제도 도입 후,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의 효과가 미비하였으며,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것이 국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 소득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여,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2020년 1조658억원으로 4년만에 20배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에 세부담 집중(2020년 기준 81.2%)된 것으로 국세통계에 나타나있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했으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 5.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주요국 결손금 이월공제한도 및 공제기간



전경련은 한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으로 담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되어 경영 정상화를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의 100%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 6. 기업의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현행법은 기업이 해외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과세소득에 합산하되,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이하 외국납부세액공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외자회사가 현지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배당금 수입에 추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임에도, 한도를 제한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의 불완전한 이중과세 제도로 인해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7개(한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스라엘, 아일랜드)국가만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외원천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소득을 배당을 통해 국내로 환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려 함으로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미국 다국적기업은 2017년까지 약 1조 달러의 해외유보현금을 보유했었으나, 2017년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후인 2018년에 7,700억 달러(약 77%)를 국내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7.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영구조 선택에 대한 조세 중립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세 중립성이란, 세금 부과의 결과가 납세자의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는 과세 원칙이다. 

현행법에서는 모회사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자회사 간에만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100%가 아니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연결납세 적용 대상을 완전자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을 최대 50%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분비율 기준을 100% → 80%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주요국가의 연결납세 적용 자회사 지분율 기준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프랑스 95%, 미국 80%, 영국 75%, 독일 50% 등이다.

이번 '법인세 개선 과제'를 작성한 전경련의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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