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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중징계 할 듯

고의적 분식회계로 조치안 통보예정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감독원의 회계 재감리 결과 '고의에 의한 중대 회계기준 위반' 이라는 조치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바에 대한 회계 재감리 결과 ‘고의 분식회계에 의한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 짓고 이르면 ‘이번 주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회사 측에 통보’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증선위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 부분과 관련하여 재감리를 진행한 금감원은 17일 ‘재감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고 말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함으로써 삼바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당초,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콜옵션 공시 누락은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 부분은 금감원의 추가 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증선위는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공시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의 분식회계 판단은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 판단은 2015년뿐만 아니라 삼바 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도 금감원이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거친 금감원은, 2015년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삼바 측은 지난 7월  증선회가 내린 ‘회계기준 위반’에 불복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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