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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01억여 원 추징

반복되는 추징사례 방지 위해 적극적인 세무지도 추진


(미디어온) 지난해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101억 3,300만 원이 추징됐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 총 791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715개 법인에 81억 4,400만 원,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과제 기획조사로 76개 법인에 19억 8,9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101억 3,300만 원을 추징하여 2015년 86억 1,500만 원 대비 17.6%가 증가한 15억여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보면 취득세 관련이 84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3.3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7억 7,500만 원으로 7.6%이며, 재산세가 6억 5,800만 원으로 6.5%, 주민세가 2억 5,500만 원으로 2.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이 43억 3,300만 원,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 부대비용의 신고누락으로 19억 8,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이 12억 6,4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누락이 10억 3,000만 원, 그 외 납세자 착오 등에 따른 과소신고 9억 5,200만 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법령 해석 착오와 법인의 사업 환경 변화로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조선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조선 관련 10개 기업체에 대하여 1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했으며,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세·성실기업 및 유공·성실납세자에 대하여 2~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친기업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특히,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사례 등을 모은 ‘지방세 실무책자 및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운용 사례 책자’를 제작, 기업체에 보급하는 등 기업체의 지방세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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