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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때 질적 심사 매우 소극적"

심사 대상기업 79개사 중,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회사 95%
임원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 39%
재무제표 승인,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가능 44.30%
위 3개 조항 모두 배제한 회사는 3개 뿐(3.8%)



[산업경제뉴스 김대성 기자] 한국증권거래소가 상장심사 때 대상 회사의 정관에 포함된 문제성 조항의 심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결과 나타났다. 


연구소는 18일,  집중투표제, 임원책임제한과 재무제표 승인권 등을 중심으로 상장(신규 및 재상장) 회사의 정관에 다수의 문제성 조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소는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질적심사 항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때 상장심사는 재무적인 심사 이외에 질적 심사도 포함하고 있다.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신설회사의 재상장 역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의 내용은 신규상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러한 질적 심사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고서는 2015.1.1~2018.4.30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또는 재상장된 79개사를 대상으로 정관에 문제성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② 임원의 책임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③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하는 조항의 포함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회사는 분석대상 79개사 중 75개사로 94.94% 였으며,  정관에 임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31개사로 분석대상회사의 39.24% 였다.


정관에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가능하도록 한 경우도 분석대상 기업의 44.30%에 달했다. 


79개의 신규 또는 재상장회사 중 3개 회사(전체 상장회사의 3.8%)만이 정관에 3개의 문제성 조항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22개의 회사(27.85%)는 3개의 문제성 조항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연구소는 언급했다.


연구소 측은 "이같은 문제성 조항들이 정관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상장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거래소가 질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거래소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를 할 것이라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투자자 보호 장치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질적 심사의 내용을 강화 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다 연구소측은, 위 3가지 문제성 조항에 추가해서 정관에 포함된 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조항 ② 서면결의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③ 경영권 방어목적의 전환우선주 발행 근거 조항 등도 질적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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