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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항소심 승소&슈퍼두퍼 안착 조짐에 ‘싱글벙글’

“'슈퍼두퍼’ 성공적 연착륙 했다…강남권 新 명소로 부상”
BBQ와의 오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서 3건 모두 승소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치킨, 다이닝 레스토랑, 족발, 소고기전문점, 햄버거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이 최근 잇따른 희소식에 싱글벙글하고 있다.

국내 수제 버거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1일 강남권에 선보인 ‘슈퍼두퍼’ 1호점이 성공적 안착 조짐을 보이는가하면, 24일엔 앙숙인 BBQ와의 지리한 민사소송 3건에 대한 2심 재판(항소심) 에서 승소하는 낭보가 전해진 것.

이러한 일련의 낭보가 향후의 성장 가도에 어떤 결과물로 표출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bhc그룹은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 ‘슈퍼두퍼’가 오픈 2주일 만에 약 2만 개의 버거 메뉴가 팔리며 슈퍼두퍼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수제버거 ‘슈퍼두퍼’는 지난 1일 서울 신논현역 인근에 글로벌 1호점인 강남점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는데, 

슈퍼두퍼의 글로벌 첫 진출 매장인 만큼 강남점은 오픈 당일부터 프리미엄 수제버거 맛을 보기 위해 많은 고객들 발길이 이어졌으며 지난 2주간 약 2만 개의 버거 메뉴가 팔렸다는 것.

특히 오픈 당일인 11월 1일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약 1,200명 고객이 매장을 찾았으며 공식 오픈 후 첫 주말에는 하루 동안 약 2천 개의 버거 메뉴가 판매될 만큼 강남권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루 평균 약 1,400개 이상의 버거 메뉴가 판매되고 있으며 트렌디한 문화를 주도하는 MZ세대, 직장인, 단체 및 외국인 고객 등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해 슈퍼두퍼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공적인 브랜드 론칭 비결에 대해 그룹 측은 맛의 차별화 및 높은 퀄리티에,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인 아우어 베이커리(OUR Bakery)와 협업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슈퍼두퍼만의 수제 번을 완성했고, 

또한 미국 현지 스페셜 슈퍼 소스를 사용해 슈퍼 싱글 버거, 슈퍼 더블 버거 맛을 현지와 동일하게 구현했으며 피클, 마요네즈 등에 미국 원재료, 제조 방식을 따라 정통성을 부여했다.

게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오렌지 색상을 활용해 현지의 분위기와 더불어 한국 특유의 감성과 부합하는 모던하고 세련된 매장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특히 매장 곳곳에 수제버거를 형상화한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프리미엄 다이닝 인테리어를 접목해 오감을 충족시키는 미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 브랜드들의 한국 상륙이 이어지고 있다. 블루보틀은 2019년 서울 성수동에 1호점을 오픈해 압구정, 제주 등으로 세를 넓히고 있고, 타르틴 베이커리도 한국 진출 이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슈퍼두퍼 역시 미국 본토 맛을 사랑하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을 것으로 bhc그룹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에는 경쟁사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BBQ측이 위 소송에서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이 법원에 의해 모두 배척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bhc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룹 측은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법원이 BBQ측이 bhc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상품용역계약 관련하여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 관련하여 약 85억 원이라고 전했다.  

BBQ는 bhc를 분리하여 2013년에 사모펀드에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여 2017년 초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이에 대해 bhc가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5년 만에 BBQ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1심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2021년에 선고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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