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하라”

  • 등록 2024.02.28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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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적 흥정 거리로 삼았던 것이 의료 참사 불러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전공의 70%가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 의사 단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7년 만에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지속되자,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에도 반하는 행위로 국민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논평을 내놨다. 

또한, 환자보다 의사 이익이 우선인 왜곡된 의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과거, 정치적 흥정 거리로 삼았던 것이 지금의 참혹한 의료 현실로 내몰았음을 명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의사 부족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민생 문제이며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확충된 의사가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요한 곳에 공공의사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양성방안 마련이 필수”라며, “공공의과 대학 설치를 위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음을 아쉬워했다.

이어 “지난해 말 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고,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여당이 법안 논의에 반대하며 법사위 심사를 미루고 있더라도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국회 내 입법 완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따라서, “민주당의 발언과 약속이 ‘정치 쇼’가 아니라면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며,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문 닫는 그 순간까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의지와 행동을 보여준 정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공공의료 살리는 데에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정략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김명인 기자 society@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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