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화)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6℃
  • 광주 -4.8℃
  • 맑음부산 -5.4℃
  • 흐림고창 -5.1℃
  • 제주 0.7℃
  • 구름많음강화 -10.9℃
  • 흐림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Opinionㆍ칼럼

[기자수첩] 권력기관 재취업 비리 전수조사 필요성

공정위 재취업 비리는 '빙산의 일각'
공정위 고위 간부, 재취업 용 '경력세탁'
금융위·금감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대상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대상을 금융위 등 주요 권력기관으로 확대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는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참여연대는 1일 "공정위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 배경에는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 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위 뿐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이들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유관 기관 재취업을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하는 이른바 '경력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이유는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본인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의 취업 심사를 피했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재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대기업 · 대형 로펌 · 각종 유관 기관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에따르면,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고위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3.1%(406명/436명)에 달했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인 2급 이상의 경우  취업승인된 사례가 2015년 35.7%(10명/28명)에서 지난해 72.1%(49명/68명)까지 2년만에 2배이상 치솟았다. 여기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취업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411명)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조차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한 시민은 공직자윤리법의 빈 틈이 여전히 크고,  공윤위의 취업심사 자체도 부실하다보니 생긴 반복적 현상들로,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 이라는 게 주변의 지배적 시각이라며 공윤위 심사에 불신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공정위 사례에서 볼 때, 조사 ·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 금감원 ·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의 퇴직자 취업심사 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며 "향후, 공윤위의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역할을 맡기고, 외부인사 참여를 높인 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한 운영으로  '관피아' 적폐를 끊어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면서 노대래 전 공정위 위원장을, 3일은 같은 사유로 김동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