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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석방, 형량과 논리 꿰맞춘 것"

부정청탁 핵심 논거인 경영권승계를 무죄로 평가
전형적인 '사법질서 파괴' 와 '재벌 봐주기' 판결
'삼성 봐주기 판결'은 양형 사유에서 절정에 달해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이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데 대해  '사법질서 파괴' 와 '재벌 봐주기'에 관대한 '유전무죄'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 서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팀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크게 감형되었고, 유죄임에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검은  선고결과에 대해 당장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특검의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논평을 속속 내놨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 법원의 '이재용 구하기'는 사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국민무시 처사"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불거진 '판사블랙리스트'로 가뜩이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져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에도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2일 법원 내 특정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사법부 방향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당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해체 수준의 개혁" 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가 5일 발표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1. 오늘(2/5)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정형식)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최지성 전 부회장・장충기 전 사장・박상진 전 사장에 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팀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모두 1심보다 크게 감형되었고, 유죄임에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낸, 사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벌 봐주기’ 판결로 평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 관련 핵심 증거이자 퇴행적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준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단정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고 부인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상식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2.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의 혐의는 뇌물공여・업무상 횡령・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 은닉・국회 위증 등이고,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뇌물공여 및 그에 따른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마필의 사용이익과 차량부분 등 36억원 상당만을 유죄로 보았다. 당초 1심 법원이 뇌물로 판단했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과 마필구입대금 등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코어스포츠재단의 송금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지 국외재산도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금액을 50억원 이하로 낮췄고, 거기에 양형의 유리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초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두고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논리 대립이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거의 삼성 측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해 논리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3.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완전히 달리한 부분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으로 10년 이상 홍역을 치뤘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불공정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모두 이재용 부회장 등 3세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삼성SDS 건은 법원에서 이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삼성물산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말이나 되는가.


1심 판결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수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이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 승계작업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행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뇌물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의도를 가지고 선고 형량을 재단한 뒤, 거기에 따라 논리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 항소심 재판부의 삼성 봐주기 판결은 양형 사유에서 절정에 달한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인 “정치와 자본권력의 밀착”이라는 평가에 대해 그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사건의 성격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협박”한 것으로, 삼성은 그 요구에 따라 행동한, 이른바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결심 직전에 1심 법원이 횡령으로 인정됐던 80억원 가량을 모두 변제한 것도 양형의 감경요인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 판결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정치권력 위에 재벌’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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