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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월 2일 쉬고 식사 16분에 해결

5대 편의점 실태조사, 근무환경 열악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5대 편의점(출점 수 기준) 총 951명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한 근무시간, 휴식일 등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추석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의점 방문 및 간담회에 이은 후속조치로 편의점주의 노동시간 및 휴식일 보장 여부, 심야영업 여부, 건강상태 등 근무환경과 적정 영업지역 보장 및 근접출점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하는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주당 평균 17.4시간 이상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명절 자율영업을 원한다고 답변하였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0명 중 7명은 심야 자율영업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6명은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편의점주 주당 65.7시간 근무, 한달 평균 2.4일 쉬고, 식사시간은 15.6분 수준 

조사결과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하였다. 

근무 중 한 끼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으로 대부분 편의점주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쉬는 날은 평균 2.4일(2주당 1일 꼴)이고 조사대상의 37.9%는 아예 쉬는 날이 없다고 응답하여 편의점주 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1개 이상의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세로는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크질환, 불면증 등의 순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이상 유형은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절질환(44.5%)’, ‘디스크질환(34.8%)’, ‘불면증(29.3%)’, ‘우울증(2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규제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편의점주들은 영업지역 내 가맹본사가 신규 편의점을 출점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감시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는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맹계약 기간 중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내 편의점을 출점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고 호소하였다. 

◇편의점 자율휴무에 대한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65.3% 찬성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편의점 자율휴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명절 자율휴무제에 대한 찬성은 65.3%로 나타났으며 심야시간 자율휴무제는 71.4%가 찬성하였다. 

명절 자율휴무제 시행 시 불편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39.5%, 심야시간 자율휴무제 시행 시 불편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27.7%로 조사되었다. 

자율휴무제 시행시 불편할 것이라고 답변한 시민들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절당일·심야시간 순번제 영업(72.7%)’, ‘편의점 영업시간 정보제공 앱 개발(52.4%)’, ‘편의점 외부 ATM⋅자동판매기 설치(35.4%)’ 등을 제시하였다. 

◇시, 법령개정 건의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배포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해 나갈 것 

휴일·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심야근무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점원과 점주의 건강권 침해 및 범죄 노출, 등의 단점이 존재하고 심야영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건전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유럽은 다소 완화 추세이기는 하나 종교·문화적 배경, 노동자의 건강권, 중소 상공인들의 건강·경제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일요일 정기 휴점을 유지하고 심야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정 경제법령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직접적인 배경은 인력부족이지만 외식업 중심으로 영업시간 단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상시적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통하여 가맹본부가 편의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영업지역 내에 신규 출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휴일, 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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