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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2019 임단협 4개월 진통 끝 '타결'

금융권내 유일한 쟁의사업장에서 '맞손' 기사회생
2020년 3분기 진입 앞두고 노사상생 기원 차원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위원장 최호걸)가 4개월여에 걸친 기나긴 진통 끝에 지난달 30일 ‘2019년 임단협’을 극적으로 체결했다. 


2020년 2월 27일 뒤늦게 돌입했던 이번 교섭은 비교적 안건이 적었음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조정 중지과정을 밟은 바 있다.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교섭의 접점을 찾지 못하자 6월 19일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쟁의행위를 92.58%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찬반투표 이후 집중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고, 6월 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88.85%의 찬성률로 가결되어 마침내 타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합의 안건은 ▲임금인상(총액임금의 2.0%) ▲임금피크지급률 210%(4년) ※식대 및 교통비는 임금피크 지급률 적용 제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일·가정 양립 실현(남성직원의 육아휴직 장려) ▲코로나19 사회적 공헌 방안 마련 ▲유연근무제/여직원 근무복/제도통합 후속조치 관련(3분기 내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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