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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또 미봉책 쏟아내

국토부, 저가 임대 계약 근절 등 안전대책 발표‥"전시용 미봉책 불과"


[산업경제뉴스 김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대책 강화에 나섰으나 산업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17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현재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17.12.27~’18.2.9) 실시와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의식을 강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작년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한 특별팀(TF)을 운영하면서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하겠다는 계획 등도 담았다.


■ 현장 "조직적 인력부족 문제는 외면"


이에 대해 현장작업자들은 아직도 사고원인의 근본적인 실태를 간과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중간점검 후 "안전관리 미흡과 볼트조임 불량, 기계적 안전성 부족 등 지적 위주의 현지 시정조치"를 내놓자, 본지는 당시 취재를 통해 현장에서 '전시용 미봉책'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관려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간부족으로 타워크레인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일정차질이 발생했다"며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점검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추가안전대책 발표를 지켜본  건설현장의 한 기사는 "정부가 아직도 장비 노후문제와 저가임대 라는 수사적 방식에 집착하다 보니 지게차 자격증을 갖고도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현실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며 "인력부족에 따른 과다한 근로시간과 미숙련자 투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본질적 문제"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어서 그는 "수요부족에 따른 과다한 노동시간과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전문 인력부족(850명→650명으로  24% 감소)은 이미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실" 이라며 "아파트 공급량과 연계된 인력수급 종합대책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부터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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