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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4일 시행, 연명치료 중단 가능

상조회사, 존엄사 가족대상 상담소 운영



‘웰다잉법(존엄사법)’이 4일 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연명치료를 환자본인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따라 우리 사회에 죽음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엄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월 15일까지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존엄사법’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존엄사법은 말기·임종기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통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미리 존엄사를 계획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이상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웰다잉법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선택하는 임종 문화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후불상조 등 상조회사들도 존엄사 선택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장례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연락하면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절감법 등을 다양하게 안내해 준다. 또 매장 또는 화장 시 납골당(묘), 공원묘지, 수목장 등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밖에 장례 이후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후불상조는 웰다잉법 전면 실시로 장례문화의 변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렵다고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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