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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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