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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근로 임금 인상 월 140만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20만원 인상



서울시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자의 임금도 월 20만원을 인상했다. 이에따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약 14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월 10일(수)부터 6월 말까지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시민은 총 5500여명이다. 

시는 경기침체와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사업 시작일을 20여일 앞당기고 전체 사업기간을 5개월에서 약 6개월로 연장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원)으로 1일 6시간 근무 시 일 4만6000원을 지급해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 시 가족계좌로도 임금이 가능토록 하고 경력증명서도 본인 동의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하절기에는 모기퇴치약, 쿨토시, 마스크 등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구급약도 작업장마다 비치한다. 

또한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 및 가사사정으로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근무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제공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야간대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올 한 해 총 11000명의 공공근로를 선발할 계획이다”며 “취약계층 등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일경험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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