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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他업계 형평성 논란…개정요구 잇따를 듯

외식업계는 3만원 유지에 떨떠름
개정 요구시 누더기 법안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다른 업계 개정요구로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으로 낮추는 방안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당장 외식분야는 여전히 '3만원 이하 식사'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하고 나섰다.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식사금액 상한액을 5만원까지는 기대했기 때문에 떨떠름 한 반응과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2일 “우리는 지난 1년간 김영란법 개정 공청회에 수차례 참여해 경영난 타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음식가액의 한도상향 조정을 여러 번 건의했다” 면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권익위의 불공정한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면, 농축산업계는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 소식에 안도하면서 다만, 한우, 굴비, 과일 등 상품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둬야 하는데 농촌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매출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 이라며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2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여기에 한 시민단체는 “특정 업계의 의견만 반영함으로서 발생되는 형평성 문제는 또 다른 법 개정 요구를 예고한 것” 이라며 “향후 청탁자와 청탁받는 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수준까지 개정되는 누더기 법안으로 복귀 될 것” 이라고 법 제정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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