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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유죄 "이재용・신동빈 이사직 사퇴하라"

"유죄불구 이사 유지는 지배구조 후진성 때문"
"옥중경영은 회사 사유화로 주주책임 배반한 것"

제개혁연대가 삼성과 롯데의 사실상 총수격인 이재용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고,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는 23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사내이사)의 거취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고, 같은 날 주주총회가 예정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지난달 1심에서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안을 상정했다.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 또한 신동빈 회장의 거취에 관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열사 이사직을 고수하려는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것" 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할 것" 을 촉구했다. 


이어서 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은 지난 1년간 경영공백을 핑계로 ‘옥중경영’을 했고 롯데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하면서 국내 계열사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옥중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며  "이 부회장은 지난 353일간 삼성전자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충실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공백’을 이유로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또다른 시민단체 간부는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영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비리 경영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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