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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한적십자와 고강도 폭염 대책 시행

CSO(안전보건최고경영자) 현장 점검...‘작업중지/열외권’ 근로자 보호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점검을 확대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 황준하 CSO(안전보건최고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과 근로자를 면밀히 챙겼다.



7월부터 전국 현장 보건관리자 대상 권역별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 중인 현대건설은 이날도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동아오츠카와 함께 ‘폭염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온열질환 솔루션 프로그램 및 Medical Cool Zone 운영으로 근로자 건강을 체크하고 혹서기 질환 예방 활동을 펼쳤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신축공사 현장의 ‘폭염 공동 캠페인’에는 200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해 열화상 카메라 체온 측정, 온열질환 자가체크, 아이스 튜브 체험, 스트레스 측정 등을 진행하고, 제공된 음료를 마시며 휴식시간을 가졌다. 근로자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준수 현황 등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한 현대건설 황준하 CSO는 근로자들에게 얼음물과 이온음료를 직접 건네며 현장근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이변을 우려해 이를 대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경고 문자 발송 및 작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에 따른 세부 가이드를 전 현장에 배포했으며, 본사 임직원들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상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무엇보다 작업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업열외권’, ‘작업중지권’, ‘안전신문고’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 것도 차별점이다.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을 보존해주는 ‘작업열외권’과 작업 상황이나 건강 이상 감지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에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바일 및 QR코드 스캔만으로 손쉽게 ‘안전 신문고’에 접속할 수 있어 현장 근로자들은 쉽고 간단하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고, 여름철 근로자 보건 상태를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등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현장의 안전과 품질은 근로자의 작업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작업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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