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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로 전환하라!"

상위 5위 부동산 신고재산 시세반영율 50.3%‥"입법 취지 퇴색"
공직자 공개재산 국토부, 시세의 57.7% · 인사혁신처 52.1% 수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제도가 시세반영을 못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공개된 부동산 재산내역에 대해 시세반영율을 비교 ·분석해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을 보면, 부동산 재산규모 상위 5위 이내에 오른  공직자의 시세 반영률은 50.3%였고, 부서별로는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로 절반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세기준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18억1160만 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70억 2460만 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 214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6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관보공개는 1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토지 34%, 아파트 65%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국토부가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공개를 방해하고 있고, 이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인사혁신처도 허술한 심사로 공직자들의 부정적 재산증식에 일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을 시세와 비교 분석했다.  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국토부 1급 이상 공무원 30명과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이다. 



국토부 30명의 1인당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5981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세와의 차이는 9억1374만 원이었고 시세반영율은 57.7%에 머물렀다.


인사혁신처 7명의 1인당 신고가액은 10억2040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592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시세 차이가 9억3888만 원이었고 시세반영율은 52.1%에 불과했다. 


1993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공개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실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운영되자 경실련은 2005년에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기준 신고, 재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가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재산공개 기준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공개로 변경됐다.

 

이후 13년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행안부는 2018년 6월 시행령을 개정,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하고 심사해야 할 인사혁신처는 오히려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법취지에 위배 되는 해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신고를 정당화시켰다.

 

재산신고 거부도 문제다. 김현미 장관, 남동균 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10명,  인사혁신처 4명이 공직자 부·모·자·손자 등 가족들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허술한 심사 등으로 재산축소 신고를 조장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 제도는 부정한 재산증식이 우려되고 공직자 윤리 강화라는 원래의 취지도 훼손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들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신고하도록 한 후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한다" 며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책으로는 △재산등록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토록 의무화(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의 의무적 심사(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막아 재산은닉의 통로차단(제12조 성실등록 의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향후에도 국회,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발표, 올바른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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