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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기자수첩]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일반인은 몇 천만 원도 실형 · 재벌은 70억 뇌물도 집행유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적폐 재생산의 주범이자 사법 불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시민단체와 대중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 강승준)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신 회장에게는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도 추징불가하다‘ 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경제금융센타)는 “이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대통령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한다는 이번 판결은 또 뭐냐?” 라고 반문하면서 “범죄는 인정하면서 처벌은 없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자본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결과이자 적폐의 재생산” 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서 “재판부가 정경유착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 이라며 “일반인은 몇 천만 원 뇌물에도 실형선고가 허다한데, 재벌총수는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에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신 회장에게는 70억 원 뇌물의 동기였던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호텔 롯데(그룹 지주사 역할)의 성공적 상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결국 신 회장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재판부가,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그룹 정책본부가 나서계열사인 구 롯데기공을 동원한 것은 배임행위임에도 불구, 항소심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이미 종전에 대법원이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가 아니라고 한 만큼,  대법원은 이번 2심의 배임죄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재벌총수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처벌 따로 있어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 파기해야“


세간에는 재벌총수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처벌이 따로 있다 한다. 이른바  ‘3·5룰’이 그것이다.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그럴듯한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이나 파기환송 심에 와서는 집행유예 할 수 있는 최고형량 징역 3년에, 유예가 가능한 최장기간 5년을 덧붙여, 사실상 징역살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 ~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나 파기환송 심에서 3년 징역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도 2심에서 다시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한 시민은 “시민의 촛불로 정권은 바뀌었음에도,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만 너그럽게 석방 하는 판결이 사법정의냐?” 며 “더구나 노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을 서슴치 않았던 법원임을 감안 할 때, 향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더더욱 증폭 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벌이 정치권력에 대가 있는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경유착은 근절될 수 없다” 며 “신 회장은 35%가 넘는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 롯데그룹의 대형 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 상인 등을 잊지 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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