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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현장

“KT 불통사태…통신공공성 강화하라“

“14년 SKT사태 때, 560만 명 피해보상금 1인 2-3천원‥책임전가 경험“
총리실 “50만 명 경제활동 망가져‥상황관리 대책 부재가 더 큰 문제“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지난 주말 발생한 KT 화재사건과 관련해 피해시민·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피해보상은 물론 통신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발생한 KT불통 사건은 서대문구에서 시작해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일대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까지 번져나가 일대에서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자영업자·택배기사·대리기사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당시, 소방재난본부청은 오후 12시05분, 서울시청은 오후 4시55분에는 서울시청이 재난문자를 긴급 발송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다양한 피해는 물론, 심지어 한 70대 노인이 긴급전화 불통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 사건피해 추가보상과 통신공공성 확대 촉구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피해시민·자영업자단체는 물론 2014년 SKT 불통사태와 관련하여 공익소송을 담당했던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사건피해 추가보상 촉구는 물론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부·국회의 역할까지 주문하고 나섰다.


피해시민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례 발언은 물론 재발방지위한 제도적 보완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대표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주말장사는 매우 중요, 카드결제 시스템 작동부재로 배달주문 많은 업종의 경우, 매출 1/3 토막 가게들이 부지기수” 라며 “KT가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시민은 “2년마다 반복되는 통신 불통 사태에도 통신사들이, 영업상 피해를 적극 검토하겠다 해놓고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했다” 면서 “추가 피해에 관한 보상 문제에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7일 통신시절 전수점검 결과, A, B, C급 시설은 80여개인 반면, 아현지사 같은 D급 시설은 무려 835개에 해당, 유사사고 발생확률이 매우 높다” 며 “그럼에도 KT는, 약관상 책임 외, 여론에 떠밀려 영업상 피해보상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표명에도, 아직까지 구체적 보상기준이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KT와 정부의 개선의지를 강하게 의심했다.


2014년 SKT 불통사태 때, 손해배상 공익소송 담당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통신이 시민생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된 계기” 라며 “그럼에도 당시 560만 명에 달하는 피해보상금은 1인당 2-3천원에 불과했다” 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그는 “통신사들이 막대한 수익으로 막대한 마케팅비용은 지출하면서, 재난 방지를 위한 투자에 소홀 하다보니, 발생된 피해보상을 약관상의 책임으로 제한하는 것” 이라며 “향후, 국회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법안에 소비자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처리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통신 불통 재발방지용 백업체계 강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통해 피해자구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꼭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27일 JTBC가 보도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불이 난 통신구에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데 3억 원만 들여도 충분했다 며, KT가 통신 마비 지역 가입자에게 이달 요금을 안 받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300억 원에 해당 돼, 결국 통신요금 보상비용 만 100배는 더 들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이 사건으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 명의 일상생활·경제활동이 망가졌는데도 상황관리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게 더 큰 문제” 라며 “이 결과로 IT강국의 맨얼굴을 드러낸 만큼, 향후 발생가능한 초 연결사회가 가져올 공포에 대비한 비상상황 관리 매뉴얼 · 시설운용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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