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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 비리‥국민연금 ‘레드카드’

국민연금,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의지
시민단체, 명품 밀수입 등 ‥ “파렴치한 범죄행위”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그간 제기되 온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를 통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연금 이찬진 기금운용위원은 지난달 16일 보도를 통해 “한진칼 오너 측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발언은 정의당 윤소하의원 등 국회의원 3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적강화국민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조양호 그룹회장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정관개정 등에 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촉구한 이후에 나왔다. 

이들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63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주주권행사를 통해, 기업 내 ‘갑질문화’ 개선은 물론, 국민이익 극대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한, 총수일가는 대한항공 이사로서 이이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그 이유로 △대한항공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트리온 무역 등)를 동원, 196억 원 상당 중개수수료를 챙겨 회사 앞 끼친 손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사 돈 지불 △2009년부터 10년간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허위 급여 20여억 원 수령 △‘사무장 약국’을 운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임을 상기시켰다. 

게다가, 조원태 사장은, 한국공항(자회사, 지분 59.54%)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독점 했다는 사익편취 의혹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혐의도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여갔다.

이날 발제를 맡았던 김남근 변호사는(민변 부회장) 그간 국민연금이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주력기업인 대한항공 지분 12.45%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이다. 또한,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진 칼에 7.34%를 보유한 3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총수일가, 290여 차례 명품 밀수입 등 ‥ “파렴치한 범죄행위”

한편,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조 회장 일가의 밀수혐의가 포착,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인천본부세관(이하 “관세청”)은 ‘2009년∼2018년까지, 260여 회에 걸쳐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품·생활용품 밀수입,  ‘2013년부터 30회에 걸쳐 시가 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구·욕조 등을 허위신고’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 직원 2명,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 고발·송치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면서, 사치품 반입과 세금축소를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한 총수 일가의 치졸하고 파렴치한 범죄행각을 개탄하면서, 이들 일가들의 관여와 배임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검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일가는 최근 10여 년간 대한항공 항공기, 노동자 등 회사의 자원을 사유화 시켰다면서,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조양호 회장·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만큼, 이들의 밀수·탈세 혐의 관련한 역할과, 배임 행위에 따른 처벌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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