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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골프장, 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농약 “제로”

도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제주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미디어온) 제주도는 2016년도에 실시한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도내 40개 골프장(대중·회원 구분)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수질(연못)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사용이 많은 4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농약은 환경부고시로 지정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농약 7종 등 모두 32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독성 농약성분 10종이 검출되었는데, 검사결과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아족시스트로빈 등 9종의 살균제와 1종의 살충제 농약성분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저독성 농약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금년 4월부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하여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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