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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판매장, 위반영업 무더기 적발

무허가(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72건 적발

  • 신승헌
  • 등록 2016.02.18 16:51:21
  • 조회수 159


(미디어온) 경남도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월 1일까지(8일간) 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양산 등 6개시와 97개소의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24건의 행정조치 소홀, 72건의 영업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의 영업허가(신고)처리 부적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위생검사 및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등 행정조치 미흡사례 24건을 지적하여, 재발방지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축산물 영업장 현장확인 감사를 97개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하였다.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축산물 생산․판매 이력관리(기록보관)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4개 업체 72건을 위반행위로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 32개소, 과태료 30개소 2천4백7십만 원, 고발 23개소, 경고 13개소, 시설개선명령 1개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유통기간 경과제품 336kg을 압류․폐기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로를 사전 차단하였다고 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악(惡)근절 대책의 하나로써 경남도에서는 국정과제의 선도적 실천과 도민에게 먹거리 제공만큼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기해 특정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고 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로 많은 위반사례들이 지적되었으며,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된 불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2차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중점정화대상 분야’로 지정하여 집중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한 문제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축산물 유통업 종사자들이 관계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과,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도 없는 점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공무원의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거점대학을 위생교육 기관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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