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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분식회계 재생산"

거래소, 삼바 특혜 상장 의혹에서 벗어나려 ‘면죄부’
바이오젠 콜옵션 반영하면 자본잠식 · 경영진 인지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지난 10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 계속성·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바의 행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즉시 거래정지 조치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삼바는, 거래정지 조치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장에서 버젓이 재거래 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는 지난달 27일에 증선위가 조치한 재무제표 수정과 감사인 지정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 재무제표 수정 등 이행조치도 현재까지 않고 있다” 며 “그런데도 기심위가 이에 대한 진상과 규명도 없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임의적 판단” 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서, 이러한 거래소의 무모한 결정에 분노를 표하면서 그 결정의 잘못된 점도 낱낱이 지적했다. 

■ 제일모직 사업 가치 6.9조원으로 맞춰‥모직-물산 합병의 합리화 수단으로 

그 내용은, 삼바 분식회계가 한 회사의 실적 부풀리기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간 공개된 삼바 내부문건(이하 “내부문건”)을 볼 때,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 가치를 목표(6.9조원) 수준에 맞춰 반영하는 등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의 합리화 수단으로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분식회계의 핵심적 원인규명과 범죄혐의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전혀 없이, 섣부른 결정으로 삼바에 사실상 ‘면죄부’를 줌으로써, 시장에 ‘대마불사’논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는 설명이다. 

또한, 분식회계를 반영하더라도 상장요건을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은 필요하다 며 최소한 분식회계 장부에 대한 수정 재공시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있은 이후, 결론을 내렸어도 늦지 않았을 것 이라며 거래소 결정을 개탄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급한 결론으로 시장 불확실성 만 심대하게 증대시켰다” 면서 “삼바를 특혜 상장시키기 위한 규정개정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래소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로서 삼바의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줬다” 며 검찰을 향해 분식회계의 의혹 전반에 대한 조속히 수사를 촉구했다.

■ “4.5조원 대 분식회계에도 반성 없어, 또 다른 분식회계 양산”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을 경영진이 인지

지난달 6일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바가 비상장 시절에, 바이오젠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이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인지했고, 고의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회사를 흑자로 허위로 탈바꿈 시켜 상장기준을 충족했음이 드러나 있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4.5조 원 대 고의적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도 ‘개전(改悛)의 정(情)’이 보이지 않다” 며 “그런데도 기심위는 투자자들이 시작한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삼바가 물게 될 거액의 배상금이나 벌금 등을 외면함으로써, 향후 또 다른 분식회계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삼바가 물산-모직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고, 합병 이후에는 분식회계·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사후 정당화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2012~2014년 5조원 대 회계 분식을 자행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01년 상장의 절차적 부당성 여부는 논점이 아니었음에도 주식 거래재개 결정에 1년 이상을, 지난해 회계부정 혐의로 6일간 거래정지 된 한국항공우주 역시 ‘분식회계 장부의 수정 재 공시’ 뒤에야 상장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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