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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과거 잘못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본연 역할에 충실"

전경련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 지속 안타까워"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범위를 확대하자, 삼성전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기업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매비를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최 씨에게 말의 실질적인 사용과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로 판단하는 데 법률상 소유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삼성그룹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제 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삼성전자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가 섞인 논평을 내놨다.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 명의의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한다는 뜻을 먼저 밝히고, 

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경제계의 바램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논평과 함께 전경련은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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