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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실시

미 교육시 과태료 부과 · 8월말까지 개정·공표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교육부가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 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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