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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부도 삼성 뇌물은 무죄

삼성 220억은 뇌물 아닌데 롯데 70억 SK 89억은 뇌물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등 중형이 선고됐지만 또 다시 삼성 뇌물죄는 무죄로 판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최순실, 이재용 재판에 이어 박 전대통령 재판부도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K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지원금은 뇌물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정유라 말 지원금은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18개 공소사실 중 16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등 박 전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등 220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검찰의 증거가 부정청탁을 소명하는데 부족하고 삼성승계작업 등 현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의 근거가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삼성이 돈을 건넨 것과의 연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설사 현안이 존재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안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구입한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과 보험비 36억5천943만원은 박 전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롯데그룹 신동빈회장과 SK그룹 최태원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과 89억원은 묵시적 청탁이 입증됐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오늘의 선고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팍의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대법원 재판을 준비중인데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아 대법원 재판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7일 박 전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삼성승계작업 등 433억원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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