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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2심법원, 5G 원가 공개 결정…"정부 · SKT는 더이상 시간끌지 말라"

18년 대법원의 LTE 자료 공개, 23년 1심도 5G자료 공개 결정
법원, 일관된 통신 공공성, 통신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인정
정부와 이통사 5G 폭리 근거, 감추지 말고 즉각 자료공개해야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심의자료(이하 ‘5G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가 29일,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5G 원가자료에 대해 2심 법원도 공개 결정한 만큼, 정부와 SKT는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2023년 1심 법원 또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더욱이 2심 법원 또한 과기부와 SKT가 비공개하려는 정보가 대부분 2019년 5G 서비스 인가 당시 이후 3년간 예측되는 가입자수, 예상수익 등 ‘예측치’에 불과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2019년 당시 엉터리 예측치를 기반으로 5G 서비스 출시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 사이에 이통3사는 7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 몰아주기,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 집중 살포, 5G 서비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무려 3천만명이 넘는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연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국민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가 독과점 기업들의 폭리에 활용되는 동안 전국민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구입하기 위해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는 더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한 1심과 2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여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또 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국민을 속여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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