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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 "생계형 적합업종, 업종전문화는 제외해야"

"수십년 한 우물 파온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중견기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 전문화 업종은 제외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중견기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 전문화 업종은 제외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작업에 대해 중견기업들이 전문업종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견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16일, 이같은 중견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난 무분별한 규제 강화로 특정 분야에서 수십 년 한 우물을 파 온 업종전문화 기업의 성장마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한다.  


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 협력사 및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중견련은 덧붙였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이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 등에는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중견기업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1만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기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 가입,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이상'을 소상공인단체 최소 기준으로 제안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이니 만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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