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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 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 가능


(미디어온)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3만 1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9천 명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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