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1.1℃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고용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감독 실시


(미디어온) 고용노동부가 4월 3일(월)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4.3~10.31) 동안 실시한다.

*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 36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다음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하고 그동안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로서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13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한편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MSDS를 적정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환경 · ESG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